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29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

  - 목적 :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 출연기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 450-7229, FAX: 411-1717, E-mail : qhdnaktmxj9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