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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3
등록일
2024-08-02
조회수
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분뇨 수집운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분뇨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인근 자치구(동북권) 리적 환경 등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 격차 조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제9조 삭제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7조 제1

[별표1]) 부과기준 중

1) 기본부과금액“22,500“24,500으로

2) 초과부과금액“1,790“2,350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450-7833, FAX : 411-1743, E-mail : ljh19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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