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4-07-01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7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운영 및 운행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구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신청방법 규정(안 제4조)
라. 임금 지원 관련 조사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5조)
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지원 제외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