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8
-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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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령」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변경하거나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 변경
나. "맹견”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5호)
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구성 요건" 신설(안 제5조제3항)
라. 맹견으로 인한 "피해 대상과 범위" 변경(안 제8조제2항)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 02-450-7378, FAX: 02-411-1722, E-mail: ryui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