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07
- 등록일
- 2019-08-21
- 조회수
- 458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개정)
나.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다. 서식 및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507, FAX: 3425-1706, E-mail : 1980198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