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7
- 등록일
- 2019-08-14
- 조회수
- 45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70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제1조~안제2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3조~안 제4조)
다.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및 의무에 관한 사항(안제5조)
라.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시행규칙(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 450-7587, FAX 3425-1732, E-mail : aksdyd0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