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99
- 등록일
- 2019-07-04
- 조회수
- 42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5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 하고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공동사업 추진 등(안 제7조 내지 제9조)
라.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안 제10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1조 내지 제20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450-7699, FAX: 3425-1708, E-mail: radri@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