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3-05
- 조회수
- 483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2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부과 및
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2. 주요내용
◯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03, FAX: 3425-1727 E-mail: cizna@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부과 및
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2. 주요내용
◯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03, FAX: 3425-1727 E-mail: cizna@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