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016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06
- 공고시작일
- 2024-02-07
- 공고종료일
- 2024-02-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 보전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2. 7. ~ 2. 27.
4.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재
5. 관련근거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운영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운영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보관위치
운영예정 장소
운영대수
합계
5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광진구 자양로 117 각 부서 사무실 외 복도 등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4대
광진구 자양로 131 부서 사무실 외 복도 등
(아동청소년과)
1대
나. 촬영 및 녹음 범위: 근거리
다. 촬영 및 녹음 시간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법행위(위협,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 등을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하여 증거의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라. 운영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참조)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다. 제출처 : 광진구청 총무과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총무과
○ 전자우편: d15771577@gwangjin.go.kr ○ 팩스: 02-411-1704
라. 문의사항: 광진구청 총무과 총무팀(☎02-450-710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