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29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2023-03-20
- 공고종료일
- 2023-04-1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329호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0.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구유재산 무단점유의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지목
면적(㎡)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광진구 능동 18-53
도로
8
위반 건축물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4.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10. (20일간)
5.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서울시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22)
7. 공고내용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집행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17
- 조회수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