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전거 도난방지 등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2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331호
자전거 도난방지 등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주요 지역에 자전거 도난방지, 치안안전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같은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자전거 도난방지 등 다목적용 CCTV 설치
2. 설 치 자 : 광진구청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CCTV 설치 위치
연번
용도
장 소
행정동
설 치 위 치
1
다목적용
건대입구역 4번출구 앞
화양동
화양동 6-3
2
다목적용
건대입구역 롯데백화점 앞
자양3동
자양동 227-337
3
다목적용
뚝섬유원지역 4번출구 앞
자양4동
자양동 71-2
4
다목적용
군자역 5-6번출구 사이
능동
능동 265-8
5. 공고(의견수렴)기간 : 2020. 3. 31.(화) ~ 4. 19.(일) (20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 참조)
○ 제 출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민원복지동 2층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4)
- 팩 스 : 02-3425-1730
붙 임 1. 설치위치도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3-31
- 조회수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