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51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3
- 공고시작일
- 2024-04-25
- 공고종료일
- 2024-05-1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11호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45호(2024.4.11.)로 공고하였으나 착오 정정 등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4.15.(월) ~ 5.17.(금)(변경없음)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03)
자양4동 주민센터(☎ 02-450-1513)
다. 기타사항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25
- 조회수
-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