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39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알림(2024년 5월 만료분)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2024-03-28
- 공고종료일
- 2024-04-11
- 내용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7항에 따라‘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알림(2024년 5월 만료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알림(7-○)
나. 기 간: 2024.03.28.(목) ~ 2024.04.11.(목) (14일 이상)
다.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광진구 자양동 7-○
- 건 축 주: 리○피에프브이주식회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5-14
- 조회수
-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