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20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0
- 공고시작일
- 2024-02-19
- 공고종료일
- 2024-03-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205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위반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9.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19. ~ 2024. 3. 4.(15일간)
3. 대 상: 붙임 내역 참조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운행정지 명령 처분 자동차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직권말소사유
운행정지
명 령 일
1
80수9116
KNCSJZ7NFMK006132
김*길
운행정지 명령 후
운행기록 발견2023.09.26.
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