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3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4
- 공고시작일
- 2023-11-14
- 공고종료일
- 2023-11-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1238 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고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민원과 관련 「민원처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신청인에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 대상자 및 내용
연번
대상지
수취인
(신청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반송사유
1
광장동 145-8 지상2층 1-1호
김O운 외 5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 ***동 ****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폐문부재 등
□ 공고기간 : 2023. 11. 15.~ 2023. 11. 29.(14일간)
□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 본 거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한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15
- 조회수
-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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