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3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0
- 공고시작일
- 2023-11-14
- 공고종료일
- 2023-11-2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230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2021년)으로 과태료 부과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성 명
소재지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1
김○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길 7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원
수취인 부재
2
정○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로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원
수취인 부재
3
정○현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000원
수취인 부재
4. 공시송달 기간: 2023. 11. 14. ~ 2023. 11. 28.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