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1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55
- 공고시작일
- 2023-11-08
- 공고종료일
- 2023-11-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14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기 간: 2023. 11. 8. ~ 2023. 11. 22.
3. 방 법: 구 홈페이지
4. 대상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거소)
위반사항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지*수
92모****
서울 광진구 면목로**길 **
(서울 광진구 동일로*가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운행정지 180일
5.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문의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 02-450-7955, FAX 02-411-176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