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9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8
- 공고시작일
- 2023-11-02
- 공고종료일
- 2023-11-1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92호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공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나.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공동주택
○ 2016. 2. 29 이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 2023년 12월 중순 이전까지 설치완료 가능한 공동주택
다. 지원내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지원
라. 지원기준
○ 500만원 이상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 자체 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설치
마. 지원제외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기 설치된 장치를 보수 하는 경우
바.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사.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8,000천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2. 신청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성실추진 서약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3. 11. 2.(목) ~ 11. 13.(월)
나.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라.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우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가.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심의기준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현황 등
다.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기 타
○ 허위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차기 지원사업 제외
○ 기타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4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