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6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59
- 공고시작일
- 2023-10-27
- 공고종료일
- 2023-11-2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69호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어르신들의 여가지원을 위한 구립 자양노인복지관의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구립 자양노인복지관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3. 10. 27.(금) ∼ 11. 20.(월)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및 구보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20)
2대
24시간
※ 설치장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진구청(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qogmlwls81@gwangjin.go.kr
❍ 우 편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어르신복지과
❍ 팩 스 : 02-411-1734(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02-450-7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27
- 조회수
-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