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5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10-23
- 공고종료일
- 2023-11-1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0.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체납)과태료 금액
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번길 1*
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7길 55 20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삼천일백이십육만원
(31,260,000원)
6. 기타사항
가. 체납납기일은 2023. 10. 31.(화)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23
- 조회수
-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