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828
- 공고시작일
- 2023-10-23
- 공고종료일
- 2023-11-06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 2023 – 102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연번
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화양동 111-117
능동로 178
2009-07-10
행정구역 명칭 사용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직권부여
2. 도로명주소 부여일(효력 발생일) : 2023. 10. 23.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위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4.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할 때에는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 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20
- 조회수
-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