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0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2-450-9774
- 공고시작일
- 2023-07-18
- 공고종료일
- 2023-08-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00 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업 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됨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7. 18. ~ 8. 4. (14일간)
2.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소 직권말소
4.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행정절차법」제14조 4항
5. 처분일 : 2023. 7. 10.(월)
6. 고지사항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처분 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02-450-9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17
- 조회수
-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