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78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직권말소 사유 발생에 대한 소명요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07-07
- 공고종료일
- 2023-07-2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7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1조(보고 · 검사 등)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직권말소 사유 발생에 대한 소명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7. 7. ~ 2023. 7. 24.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말소사유
법인명
법인 소재지
말소사유
㈜
해피***
부동산종합관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길 7* 4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6. 기타사항
가. 위탁계약 실적이 있었음을 소명할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10
- 조회수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