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76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05
- 공고시작일
- 2023-07-10
- 공고종료일
- 2023-07-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767호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음식점 주방 내 노후화된 주방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7. 10.(월) ~ 7. 27.(목)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최대 30개소)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영업장면적 100㎡이하 업소
□ 지원내용: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바닥, 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 청소 및 교체비용
□ 지원규모: 업소당 최대1,000천원(총 사업비의 70%)
□ 선정기준: 영업기간, 매출액,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모범음식점 등) 여부에 따른 차등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심사·선정
➠
사업추진
(시설보수)
➠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7월
8월
9~10월
11월
2.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3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 영업장면적 100㎡이하 업소
○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바닥, 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 청소 및 교체 희망업소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호프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ㆍ폐업중인 업소
○ 선 시설개선 후 신청업소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대상자 선정
○ 방 법: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일자: 2023. 8월 중
○ 선정기준: 지원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평가표(붙임1)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2023. 8월 중 개별통지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접수
□ 접 수 처: 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2,3). ※ 사업계획서 포함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20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④ 2022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⑥ 사업시행 이전 업소사진(내부) 1부(붙임7).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시기: 대상자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완료
○ 추진내용: 주방 내 환기시설, 방충시설, 바닥·벽 등 환경개선 실시
○ 유의사항: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청렴 이행서약서(붙임6) 및 교부결정통지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업소당 총 사업비용의 70% 지원(최대 1,000천원)
<예시1: 시설 보수 비용이 12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36만원, 지원 보조금 84만원
<예시2: 시설 보수 비용이 23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130만원, 지원 보조금 100만원(최대지원금)
○ 지급시기: 시설보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 적합 시 보조금 교부
□ 신청서류 (지원결정 후 제출)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붙임5).
② 첨령이행서약서 1부(붙임6).
③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 1부.
④ 영업주 통장사본 1부.(자부담능력 입증자료 포함)
⑤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 1부.
□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 각 1부씩 제출
5. 기타(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취소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450-190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사업시행 이전/이후 사진 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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