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78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3-07-10
- 공고종료일
- 2023-07-2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780호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21호로 준공인가된 광진구 자양1동 658-14번지 외 2필지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주거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07
- 조회수
-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