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0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2023-03-09
- 공고종료일
- 2023-03-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04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9.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자양동 5*4-*8
**3호
김**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2
2차 시정명령
2
자양동 *0*-1*
유** 외 2인
광진구 뚝섬로 5*8
2차 시정명령
3
자양동 6*8-*7
한**
서대문구 거북골로*2길 *9-*9
*동 2**호
사전통지
□ 공 고 기 간 : 2023. 3. 9. ~ 2023. 3. 22.(14일간)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09
- 조회수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