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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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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4동
전화번호
02-450-1829
공고시작일
2023-02-03
공고종료일
2023-02-20
내용

우리 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현 주소지 폐지로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2. 12.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수 외 1(2세대/2)

 3공고기간: 2023. 2. 3. ~ 2. 20.

 4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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