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자양4동
- 전화번호
- 02-450-1829
- 공고시작일
- 2023-02-03
- 공고종료일
- 2023-02-20
- 내용
우리 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현 주소지 폐지로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2. 12.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전*수 외 1명(2세대/2명)
3. 공고기간: 2023. 2. 3. ~ 2. 20.
4.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