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양*성 외 1명)
- 부서
- 자양4동
- 전화번호
- 02-450-1829
- 공고시작일
- 2023-02-03
- 공고종료일
- 2023-02-13
-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3.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대 상 자 : 양*성 외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09
- 조회수
-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