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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32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택시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16
공고시작일
2022-03-21
공고종료일
2022-03-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328

 

- 코로나19 관련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

택시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연장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 위기에 처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택시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2. 03.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요건

2022. 02. 03.()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서 계속 영업 중인 개인택시 운송종사자 및 법인택시 소속 운송종사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동부지부(광진구)에 소속된 광진구 및 경기도 등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 광진구 소재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된 서울시 외 타시(경기도 등)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외 타시도 소재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제외

광진구 소재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된 광진구민 외 서울시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

 

2. 연장(신청)기간

(기존) 2022. 2. 7. ~ 2. 18. (연장) 2022. 2. 7. ~ 3. 31.

 

3. 신청방법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신청

4.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지급

 

5.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타 자치구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6. 제출서류 : [붙임 1] 참고

구분

서류명

비 고

1

재난지원금 신청서(방문작성)

서식1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3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택시

4

재직증명서

법인택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7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서식3

8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시)

서식4

9

본인계좌 이용 불가 시 : 타인명의계좌 이용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식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첨부파일
등록일
2022-03-18
조회수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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