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22-○○)]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661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22-○○)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광나루로40길 ○○
(구의동 222-○○)
오○근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사용[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119.14㎡]
지상4층 주택을 2가구로 무단으로 가구수 증가
[무단 대수선, 위반면적 604.11㎡]
기타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1. 6. 7. ~ 2021. 6. 21. (14일 이상)
4. 방 법: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08
- 조회수
-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