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658 호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공고
2021. 6.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한 종교시설 대상 방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1. 6. 8.(화)~6. 18.(금) 9일간※기간 중 평일 10:00~17:00(주말 제외)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지원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000천원(시설당)
◯ 지급방법 : 일괄계좌이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
2. 이메일 : seungg@gwangjin.go.kr
◯ 방 문 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종합상황실 3층)
◯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ㆍ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존(2020년) 신청시설은 방역지원 신청서만 제출(변동사항 있을 시 서류제출)
◯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7577
□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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