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125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구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2개소 (위치도 별첨)
- 광진광장(광나루로 375-1), 동제한의원 앞(자양로 81)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 28 ~ 2021. 2. 14.(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1. 1. 28 ~ 2021. 2. 14.(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층
❍ 전 화 : 02-450-7976,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28
- 조회수
-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