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를 지정취소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면적
구의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 (구의동 66-26 외)
구의시장보존구역(구의동 66-26 등 5,744필지)
: 구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도서 열람방법
○ 열람방법 : 방문열람(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열람내용 :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구역도, 지번)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1. 25. ~ 2021. 2. 14. (20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1. 1. 25. ~ 2021. 2. 14.(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광진구청 지역경제과), 팩스(02-457-0700) 등
7.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전통시장 위치도 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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