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51-1○○)]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6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51-1○○)
2. 대 상
구 분
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1
광진구 구의동 251-1○○
박 ○ 환
○ 지상1~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내
취사시설 설치하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 위반면적: 약567.06㎡]
주소불명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1. 1.19.(화) ~ 2021. 2. 2.(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18
- 조회수
-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