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 공고 제2021 - 47호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 47호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 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중곡동성당(광진구 능동로 381)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 기 집행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해제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의 조치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종교단체 측의 행정명령 성실 이행과 코로나19 광진구 코로나 방역대책을 성실히 준수
하고 향후 코로나 19 전파 차단을 위해 광진구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
마. 해제시간 : 2021. 1. 13. 18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1. 13. 18시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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