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2020년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시행일 : 2020. 9. 23.
2. 명칭 : 이튼타워리버3차 아파트
3. 계도 기간: 2020. 9. 23. ~ 2020. 11. 23.
4.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11. 24.부터(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23
- 조회수
- 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