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54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방위기본법위반(2021년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257
- 공고시작일
- 2022-05-06
- 공고종료일
- 2022-05-20
- 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2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6. ~ 2022. 5. 20.
3. 대 상 : 김*훈 외 158명 (붙임 명단 참조)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내 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으로 통보 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비송사건 절차법 준용)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5-06
- 조회수
- 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