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행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6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553 호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06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 ☎ 02-450-7677)
3. 설치기간 : 2020년 7월 ~ 9월 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02-450-7676)
5.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변
연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신주소
구주소
1
면목로 172
중곡동 169-21
신규설치
2
긴고랑로 185-2
중곡동 72-5
신규설치
3
동일로22길 89
화양동 9-86
신규설치
4
천호대로102길 58
군자동 91-23
신규설치
5
자양로15길 60
자양동 612-44
신규설치
6
자양로2길 6
자양동 690-32
신규설치
7
자양로18길 72
구의동 243-5
신규설치
8
자양로44길 30-1
구의동 57-109
신규설치
9
-
광장동 381-60
신규설치
10
아차산로30길 20
자양동9-29
이전설치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0. 6. 10. ~ 6. 29.)
7.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층
o 연락처 : ☎ 02-450-7677 (fax 02-499-350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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