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61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변경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8
- 공고시작일
- 2022-09-16
- 공고종료일
- 2022-1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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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아래 환경부 설계기준 및 보조금 기준 준수
▸ (설계기준) thc 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 (보조금 지급기준)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시설에 한하여 교체 전 방지시설 설치 용량 기준으로 지급. 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방지시설 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체 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지급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9-16
- 조회수
-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