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1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8
- 공고시작일
- 2022-02-15
- 공고종료일
- 2022-11-30
- 내용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알림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ㆍ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ㆍ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 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 제외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6.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 공고문 참조)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7. 신청기간 : 2022. 2. 11.(금) ~ 사업비 소진시 까지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광진구청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공고문 내 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2-15
- 조회수
- 3065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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