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취득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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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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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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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이달부터 세무민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통보한다.
◐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나 일상 생활에 바쁜 직장인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 이와같은 선의의 손해를 보는 납세자를 위해 사전에 취득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
◐ 이중길 세무1과장은 『매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자료를 취득세 세액계산서에 기재된 휴대폰 전화로 주1회 월요일마다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며 『이러한 작은 정성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겐 세무행정에 대해 만족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문자서비스 시행
▶ 대상 세목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 발송 문안 : “취득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광진구청 세무1과 450-1345
▶ 처리 건수 : 월 640건/연,400건
▶ 처리 방법 : 매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자료를 취득세 세액계산서에 기재된
휴대폰 전화로 매주 월요일 문자서비스(SMS)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