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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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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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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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내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이들 286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업에 따라 시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구매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환급처리를 미이행한 업체, 상습적· 반복적으로 민원발생이 되는 업체, 방문판매업 신고 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방문판매업체로서 불법 다단계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 한편 구 지역경제과(☏450-1365~8)에서는 불법다단계업체 신고센터를 운영,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 유형 및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신고처 -
· 구 지역경제과 (☏450-1365~8)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774-4154)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50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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