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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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5-01
- 조회수
-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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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3. 4. 30. 결정·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3년 4월 30일
․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건물·토지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및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 이의신청
․ 기 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