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2-27
- 조회수
-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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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친환경 건축물․주택,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11년 도입)은 도입초기로 감면연장 필요성이 있으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140만원→(취)140만원
친환경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
(취)5~15→(취)5~15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감면
(취)100→(취)100
○ 친환경 건축물․주택,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11년 도입)은 도입초기로 감면연장 필요성이 있으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140만원→(취)140만원
친환경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
(취)5~15→(취)5~15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감면
(취)100→(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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