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2-27
- 조회수
-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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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회사(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해 감면 2년 연장 (’12년→’14년)
- 그 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관련 감면, 자산유동화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12년→’15년)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회사(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해 감면 2년 연장 (’12년→’14년)
- 그 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관련 감면, 자산유동화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12년→’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