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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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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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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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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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개정내용 >
○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기관간의 기능상 차이, 재정여건 등에 대한 ’13년에 감면정비 추진(일몰 1년 연장)
-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병원 등 그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아 감면혜택도 상이하고, 특히,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병원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큰 폭의 감면을 받는 등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정비가 필요
< 개정내용 >
○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기관간의 기능상 차이, 재정여건 등에 대한 ’13년에 감면정비 추진(일몰 1년 연장)
-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병원 등 그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아 감면혜택도 상이하고, 특히,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병원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큰 폭의 감면을 받는 등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정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