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31
- 조회수
- 5178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서민주택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 개정내용 >
◈ 최근 주택거래 침체, 전세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
- 임대주택, 60㎡이하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 서민주택(40㎡, 1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감면 연장
< 개정내용 >
◈ 최근 주택거래 침체, 전세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
- 임대주택, 60㎡이하 분양용 소규모 공동주택, 서민주택(40㎡, 1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감면 연장
- 이전글
- 지역자원시설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