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수 계정내용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30
- 조회수
- 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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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1.1부터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1.1부터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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