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 30일까지 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4
- 조회수
- 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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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월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납부 기간
- 9.16 ~ 9. 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납부 방법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서비스 시행
단, 방문은행 외 타 카드나 통장 이용시 ATM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재산세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받아보시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드리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건당 500원의 세금을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세무1과(☏450-7382~5, 7392~5, 740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