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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12-28
조회수
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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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2. 1. 1.부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서식 미사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11. 8, 일부개정)


○ 변경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변경 거래 당사자간 분쟁 사전에 방지











종 전


변 경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3쪽으로 구성


-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불명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2쪽으로 감축


-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명확히 표시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미사용에 따른 행정조치 :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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